노인복지
- 노인복지
- 노인복지정책
- 노인정책
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0년) :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96만원)× 70%+기타소득-가구특성별 지출
※ 96만원:당해연도 최저임금(8,590원)×20일×5.6시간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소득환산율4% ÷12개월 + P(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 저소득 수급자 선정기준액(20년): 단독가구 월 38만원, 부부가구 월 60.8만원 이하
- 월 소득평가액= (근로소득-96만원)× 70%+기타소득-가구특성별 지출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접수(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부터 신청가능)
지원금액 : 25,470~254,760원 지급
※ 저소득 수급자: 최대 30만원 지원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