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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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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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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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근로시간 | 급여 |
장애인 복지일자리 |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월 56시간 |
월보수 552천원 |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5일 40시간 |
월 보수 2,060천원 |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
주5일 20시간 |
월 보수 1,03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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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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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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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852-0258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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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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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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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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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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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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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