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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

일자리·융자지원
일자리·융자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인
고용
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정부, 공공기관: 3%,
    민간기업: 2.7%→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과
      (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ead.or.kr
에서 안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미취업 시각장애인 안마사
  • 급여 및 주요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구분내용근로시간급여
    장애인
    복지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56시간
    월보수
    481천원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795천원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20시간
    월 보수
    897천원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일정시설 여건을 갖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배치되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보수
    1,145천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요양보호사가 배치된 노인 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 배치되어 노인요양 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자리 주5일
    25시간
    월보수
    1,125천원
시·군·구
(읍·면·동) 및 위탁기관에서 공개모집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시·도당 1개소(17개 지역)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852-025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지원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대여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연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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