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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소개

  • 공영장례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입니다. 강서구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자에 대한 공공장례 지원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유지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 저소득층(장제급여 수급자 및 장제지원을 받는 자) 중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 되어 있어 장제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신청 및 이용 절차

사망자 발생 신청 및  대상자 결정 공영장례  지원 의뢰 장례의식 공영장례  비용청구 1.무연고자 2.저소득층 관계자 신청 → 구 결정 구 →  업체,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전용빈소 업체 → 구

1단계(공영장례 대상자 발생)
  • (구·군) 영락공원에 공영장례 협조 공문 발송
  • (구·군 위탁업체) 화장예약(e하늘) 후 공영장례실 신청
2단계(공영장례실 이용)
  • (영락공원) 공영장례실 배정 등 일정 조율, 부고 게시
  • (구·군 위탁업체) 화장 일정에 맞춘 공영장례실 이용
3단계(공영장례 화장, 봉안)
  • (구·군 위탁업체) 고인 화장장 운구 및 화장, 무연고자실 안치
  • (영락공원) 증명서 발급, 공영장례 이용자 데이터 관리
담당자
생활지원과 / 노인복지계 (051-97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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