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보육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소득 수준 무관)
- 지원금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에 따른 보육료 안내 연령 정부지원 보육료(원) 만0세 470,000 만1세 414,000 만2세 343,000 만3세 240,000 만4세 만5세 ※ 만3~5세의 경우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아이행복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보육료 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원금액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2월까지 지급지원금액 안내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0 ~ 11 200,000 200,000 200,000 12 ~ 23 150,000 177,000 24 ~ 35 100,000 156,000 36개월이상 ~ 48개월미만 100,000 129,000 100,000 48개월이상 ~ 86개월미만 100,000 -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인터넷(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등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담당자
- 주민복지과 / 출산보육계 (051-970-2324,2329)
- 최근업데이트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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