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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이용안내
입소대상 및 절차
  • 1) 무료이용 대상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실시기관에 입소의뢰한 입양기관 보호아동
  • 2) 실비이용 대상자
    •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가능
  • 본인 부담금 산정
    •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378,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월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 할 수 있다.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이용보증금은 월 이용료의 1년분 이내에서 설정하고, 보증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입소자 퇴소시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실비입소대상 및 절차
  • 대상시설 : 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신고하여 보조금을 85%이하로 지원받고 있는 시설
  • 실비입소 대상 :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입소절차 :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시설장과의 입소계약에 의하되 시설 관할 시·군·구청장이 입소대상 장애인가구의 소득조사를 거쳐 시설장에게 추천
  • 실비 입소 비용 : 월 비용 수납한도액 : 668,000원
  •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 입소보증금은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하고,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등에게 반환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자, 월 290,000원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 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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