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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미참여자 처리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시 본인의 생계급여액 전액을 다음달부터 지급 중지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사업별 조건불이행 기준
사업구분사업기간조건불이행기준
자활기업 주 5일이상  ①조건이행기준 위반 시
 ②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③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 시
 ④불성실한 참여태도(상습적 결근· 지각·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사업방해, 정당한지시불이행, 폭력, 폭행 등)

 ※상기 기준 ①~④중 한 개 요건이라도 위반 할 경우, 조건불이행에 해당함(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조건불이행 기준은 해당 지침 참고)
시장진입ㆍ인턴ㆍ도우미ㆍ사회서비스형 주 5일
(40시간)
근로유지형 주 5일
(25시간)
담당자
생활지원과 / 생활보장계 (051-97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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