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 장애인
  • 장애인지원
  • 보육·교육

장애인지원

보육·교육
보육·교육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 지원단가
    • 종일반 : 438,000원/월
    • 방과후 : 219,000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38,000/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관할 읍·면·동에 신청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 제공기관에 신청
담당자
주민복지과 / 장애인복지계 (051-970-4825)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