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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양성평등
양성평등 개념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하며,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7.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인의 존엄과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하며, 기념행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합니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 여성가족계 (051-970-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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