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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미래의 주역이자 오늘 자기 삶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공공시설과 공연,영화, 대중교통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 사진

청소년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 만 9세~18세 까지의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사진 1매 / 신청서
    ※ 신규신청 및 재발급시 수수료 없음

청소년 사진

청소년증이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대중교통 : 시내(마을)버스, 시외버스, 도시철도, 철도(무궁화) 등
  • 문화시설 : 영화관, 공연장, 콘서트홀, 박물관·미술관등 공공시설, 놀이공원등
  • 체육시설 : 야구, 축구, 농구 관람시 등
  •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또는 도서관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담당자
가족복지과 / 아동청소년계 (051-970-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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