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 노인복지
  • 노인복지정책
  • 노인정책

독거노인생활안정지원

무의탁 독거노인 명절위로금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 무의탁노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내용 : 설 50천원, 추석 50천원 명절위로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선 선발
※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신청절차 : 대상자 혹은 대리인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중복사업대상자 여부 확인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조사,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여부 결정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시, 군, 구 담당자의 서비스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담당자
생활지원과 / 노인복지계 (051-970-4851~6)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