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재발급 신청
공통 구비서류
- 1. 여권발급신청서 1부
-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공무원증,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 3. 여권용 사진 1매 (동일원판)
- 4. 수수료
사증란 부족 재발급
- 공통서류 ①~ ④
- 여권
분실 및 멸실 재발급
- 공통서류 ①~ ④
- 분실신고서
훼손재발급
- 공통서류 ①~ ④
- 훼손여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 재발급
- 공통서류 ①~ ④
- 여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정 표시된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전산 확인시 미구비)
영문 성명등의 정정 재발급 ☞ 영문정정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공통서류 ①~ ④
- 여권로마자성명 변경신청서
- 여권
해외에서 불법체류, 범죄 등 여행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가 영문성명을 정정한 후 악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익손상 및 외국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발급 또는 출입국심사 강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권 재발급 시에는 최종 여권상 표기된 영문 성명만을 허용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 하는 경우(여권사용시 불편이 없는 경우 제외)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상이한 영문성명을 취업 또는 유학생활 등으로 장기간 사용하여 당해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해외 재학증명서, 해외 운전면허증 등 현지공관 영사확인 필요)
-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영문성"이라 한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상의 영문성과 상이하여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장기체류 사증취득(이민,유학 등)의 사유 입증시 가능)
- 여권의 영문성에 남편의 영문성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
- 여권의 영문성명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길(KILL),석(SUCK),범(BUM),신(SI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