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오는 2024년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 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원에 의한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법적근거
-「통계법」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101009호
- 「광업·제조업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4호)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B.광업』,『C.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서
-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23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23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24. 6. 18. ~ 2024. 7. 23.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등 병행조사)
○ 조사항목 : 사업체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등 13개 항목
※ 조사된 자료는「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문의사항 : 강서구 통계상황실 ☎051-970-4036 ~ 8
"조사원 방문 시에는 조사원증을 꼭 확인하시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97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