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안내(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작성자 경제진흥과 작성일 2024. 4. 26 조회수 117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안내 및 신청서.hwp [118.5 KByte] 바로보기 부산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환경 조성 및 취약노동자 권익침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무관리진단사업(30인 미만) :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휴게시간, 휴일관리 등 2회 방문하여 진단- 임금명세서발급지원사업(10인 미만) : 초기진단 및 진단 후 6개월 간 임금명세서발급지원 서비스- 감정노동자보호체계구축지원사업(50인 미만) :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진단, 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 매칭 해당사업이 필요하거나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070-7732-2854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의 : 070-7732-285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