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교란생물 사육, 방생 행위 등 금지>
생태계교란생물은 빠른 번식능력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 능력이 뛰어나 우리 토착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빠르게 번식, 확산하여 우리나라 생태계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애완용으로 키워지던 생태교란생물인 붉은귀거북, 악어거북 등을 하천이나 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우리고유의 토종종(남생이, 자라 등)을 서식 경쟁에서 밀어내는 등
우리나라 생태계 지속가능성 저하 등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계교란종의 사육, 방생, 유기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생태계교란종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
※ 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문의 : 051-970-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