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20.11.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어린이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의 이수를 안내드리오니 해당자께서는 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린이이용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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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 아동복지시설 △ 대규모점포 △ 유원시설 △ 전문체육시설 △ 공연장‧미술관 △ 박물관 △ 과학관 △ 공공도서관 △ 사회복지관 △ 유아교육진흥원 등 △ 장애인거주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 |
o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의 대면업무 종사자* 등은 매년 어린이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4시간)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 「어린이안전법」 상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이 대상임
※ 행안부 누리집>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참고
o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소방서, 보건소 등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행안부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전문기관’ 으로 검색
- 지정현황 : 100개 기관(’21.10.22.기준)
o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 처음 시행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민간시설(어린이집, 학원, 공공도서관,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별 1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21년은 대한적십자사 위탁, ~12.13)을 추진 중이오니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 (‘21년) 1인 교육 신청 : http://red.hunet.co.kr, ☎1644-5865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어린이안전법 Q&A 1부. 끝.
◆ 교육 이수 관련 내용 발췌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어린이안전법Q&A 참고)
Q1-1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어린이안전법)」이란? |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부, 지자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임
Q1-4 | 「어린이안전법」에서 정의하는 보호자의 범위는? |
① 친권자
② 후견인
③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④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Q1-6 |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
- 정책정보 : [업무안내-안전정책실-어린이안전관리 제도]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
Q1-7 | 「어린이안전법」에 관한 홍보·교육 영상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
유튜브 채널 <행정안전부>, <안전한TV>에서 「어린이안전법」 홍보영상을 볼 수 있음
- 행정안전부 :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
- 안전한TV :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어린이안전법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안전법」 제16조에 따라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22개 유형)의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응급상황 행동요령 및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을 의미함
Q7-2 | 그동안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부시설에서만 응급처치교육이 실행되고 있었음
- 법 시행에 따라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이 의무화 되었음
Q7-3 |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이수주기·시간은? |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① 응급상황 행동요령
②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③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④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실습교육 2시간 포함)이상 이수해야 함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받아야 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에 게시
- 다만, 관리주체는 전문강사요건(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2급)을 충족하는 소속 종사자가 있을 경우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시설·장비 기준, 교재, 커리큘럼 등 안전교육 내용·방법을 준수하여 직접 실시 가능
- 단, 소속종사자가 아닌 전문강사요건에 충족하는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할 경우 안전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음
문의 : 044-205-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