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에 따라 “2021년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니, 관리주체께서는 교육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내 비대면 자체교육으로 실시코자 하오니, 관리주체는 붙임의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2021.12.20.(월)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fax)051-970-4589, E-mail) eunbyul3@korea.kr
4. 아울러, 자체교육 진행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좌석 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링크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알림 - 알림사항
(https://www.bsgangseo.go.kr/bsgangseo/bbs/list.do?bsgsIdx=21&mId=0401010000)
붙임 1. 공동주택 소방 안전교육 자료(우편별송).
2. 공동주택 방범교육 자료(홈페이지 게제).
3. 공동주택 자체교육 결과제출 서식(홈페이지 게제). 끝.
문의 : 051-97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