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방법 안내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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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과
- 작성일
- 2021. 9. 27
- 조회수
- 293
2020.7.1.부터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되어 일반음식점 등에서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소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달음식 원산지표시제도
1. 시 행 일: 2020.7.1.(수)부터 의무 시행
2.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4품목)
- 농산물(3): 쌀(밥,죽,누룽지),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
- 축산물(6): 소,돼지,닭,오리,양,염소 고기(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포함)
- 수산물(15):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3. 표시방법: 통신판매 표시방법에 따라 음식명 옆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 배달앱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경우도 통신판매에 해당
4. 위반 시 행정처분
-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원산지표시 안내문 1부.
문의 : 051-970-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