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안내문 작성자 농산과 작성일 2021. 9. 24 조회수 264 축산물이력제 유치원 대상 안내문.pdf [1.1 MByte] 바로보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법률" 제18조4항에 따라"학교급식법" 제4조에 해당되는 학교에서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가 개정되어 21년 1월 30일부터는 유치원까지 학교급식법에 포함되어 운영됩니다.이와 관련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유치원에서는 관련 법규를 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051-970-481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