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동물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농산과 작성일 2021. 9. 23 조회수 421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pdf [1.4 MByte] 바로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목줄, 인식표 등의 관리의무를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동물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물소유자 께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등록대상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나. 등록방법 : 구청(농산과) 또는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신청 * 구청에서는 외장칩만 등록이 가능하며, 외장칩은 개별구매 후 지참하고 방문다. 참고사항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동물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동문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붙임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1부. 끝. 문의 : 051-970-4814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