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즐겨찾기 주소복사 SNS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인쇄하기 Home> 정보공개> 행정알림> 알림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알림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1. 7. 20 조회수 724 (210806)사회적거리두기+개편안+3단계+행정명령+요약표.hwp [90.0 KByte] 바로보기 [붙임1]+사회적+거리두기+개편+기본방역수칙(202108).hwp [409.0 KByte] 바로보기 [붙임2]+유흥시설+등+집합금지+조치(부산).hwp [143.5 KByte] 바로보기 [붙임3]+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부산).hwp [79.5 KByte] 바로보기 1.식당카페 핵심방역지침(출입구 게시용).hwp [15.0 KByte] 바로보기 2.안심콜 포스터(강서구환경위생과)최종.pdf [463.3 KByte] 바로보기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339(2021.8.6.)호와 관련입니다.2.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설 관계자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8. 9.(월) 00:00~2021. 8. 22.(일) 24:00까지 ○ 고시내용 : 붙임 참조<주요 변경내용> [사적모임 적용제외 사항] 1. 직계가족은 4명까지 모임가능 2. 상견례는 8명까지 모임가능3. 돌잔치는 16명까지 모임가능4. 동거가족은 사적모임에서 예외.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구 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강화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4명까지 모임 가능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②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④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⑤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가능기타 모임·행사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② 다중이용시설 공통수칙▸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부 관리 제외) 등1그룹 시설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집합금지 2그룹 시설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22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목욕장업▸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22시~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목욕장 집단감염 발생시 종사자 전수 PCR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지역은 2주마다 검사 실시 ▸수면실 이용금지기타 시설숙박시설▸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전 객실의 3/4 운영이‧미용업▸시설 면적 8㎡당 1명 ※ 1, 2그룹 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 문의 : 051-970-2661~5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