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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특정한 장기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

장기기증

  • 뇌사기증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 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증
  • 사후기증 : 심정지(심정지 후 사망)후 기증
    ※ 실제 기증 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의 유형과 기증 가능한 장기는?

  • 뇌사시 기증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췌장, 췌도, 소장, 안구
    ※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 :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 사후 기증 : 안구
  • 생존시 기증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 친족간 기증 : 만 16세이상
      ※ 친족 :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ㆍ4촌 이내의 인척ㆍ8촌 이내의 혈족
    • 타인간 기증 : 만19세 이상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방법

장기이식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거주지 인근의 장기이식 등록기관(http://www.konos.go.kr 참조)을 방문하여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
PC/모바일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접속후 본인 인증을 통해 기증희망 등록
우편/팩스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를 다운받거나 요청하여신청서 작성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02-2628-3602 FAX 02-2628-3629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 051-970-3444 FAX 051-970-4787
2009.7.1.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

기증 희망등록 절차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서 작성(접수처)
    (기증 희망자)
  2. 장기이식등록기관
    (보건소, 민간단체, 병원 등)에
    등록 신청
  3.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등록 및 결과 통보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
  4. 장기등 및 인체 기증 희망등록증 발급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5. 기증 희망 등록자에게 등록카드 발송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완료되면?

  • 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등록 완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증과 스티커(신분증용,차량용)를 발송
담당자
보건행정과 / 보건행정계 (051-970-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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