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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관리 및 영유아 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산전 등록관리 : 관내임산부
  • 모성검사 : CBC, B형간염, 풍진, 혈액형,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당뇨, 단백, 잠혈, ph)
  • 엽산제 제공 : 임신12주 이내
  • 철분제 제공 : 임신16주부터~40주까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임신 전 검사(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
  •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남,여)
  • 검사내용 : CBC검사, 혈액형, 요단백, 요당, 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매독, 에이즈, 풍진항원·항체, 간기능, 신장
    (단, 남성의 경우 풍진 검사 제외)
  • 구비서류 : 관내 주소지가 표시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단, 혼인신고를 안했을 경우 청첩장에 적혀있는 결혼 날짜로부터 1년 이내까지 무료 산전검사 가능)
  • 지원횟수 : 최초1회
  • 엽산제 제공 : 신혼부부 여성 검사시 엽산제 2통 지급
임산부자동차 표지 배부
  • 가. 발급대상 : 임산부(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확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나. 발급매수 : 1인 1매
  • 다. 유효기간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라. 발급장소 : 모자보건실
산후관리
  • 무료유축기 대여 : 관내 산모
    • ① 대여기간 : 1회 3~4주 대여 (대여품목 : 메델라락티나/스펙트라 플러스Ⅱ) ▷ 전화문의 후 방문수령
    • ②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남편 대리수령시 부부 2명 신분증 필요)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대상 : 생후14일~71개월 영유아
  • 내용
    • ① 내소 영·유아 등록카드 관리, 육아 상담(영양, 질병 등)
    • ② 월령별 예방접종 안내 및 보건교육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검진시기 및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항목목표질환1차 검진
    (생후 14~35일)
    2차 검진
    (4~6개월)
    3차 검진
    (9~12개월)
    4차 검진
    (18~24개월)
    5차 검진
    (30~36개월)
    6차 검진
    (42~48개월)
    7차 검진
    (54~60개월)
    8차 검진
    (66~71개월)
    문진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외안부 시진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청각 문진 청각이상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신체계측 성장이상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비만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건강교육 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양결핍(과잉)
    수면 영아돌연사증후군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개인위생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상기항목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 검진기관
    • ① 전국 영유아건강검진기관(검진표의 건강검진기관 참조)
    • ② 구강검진은 전국 치과의료기관
  • 검진절차
    • 건강검진 기간 및 대상 확인⇒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에서 검진 (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검진결과서 수령 및 확인
  •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및 진찰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기간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발달장애 정밀검진을 받은 경우. 영유아 검진일로부터 다음연도 상반기 까지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가입자: 최대 20만원
    • 문의:051-970-3421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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