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신청·접수기간 : 연중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내용
지원 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내용
지원 범위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지원내용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신청서류
구비서류
- ① 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재신청시 생략가능)
-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⑤ 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두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③ 제출 생략 - ⑥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