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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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신청·접수기간 : 연중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 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내용
구분 | 횟수 | 회당 지원상한액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 | 5회 |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24.2.1(시술지원 결정일 기준)~ 부산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나이에 따른 차등 지원 폐지
신청서류
구비서류
- ① 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재신청시 생략가능)
-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③ 제출 생략 - ④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당사자별 각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