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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신청·접수기간 : 연중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지원내용
지원 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 범위만 44세 이하만 45세 이상
지원내용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구비서류
  1. ① 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재신청시 생략가능)
  2.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④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5. ⑤ 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두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③ 제출 생략
  6. ⑥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등)
상담 및 문의 : 강서구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21
담당자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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