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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신청·접수기간 : 연중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게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 범위 : 난임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 일부
지원 내용
지원내용
구분횟수회당 지원상한액
체외수정신선배아 20회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5회 3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24.2.1(시술지원 결정일 기준)~ 부산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나이에 따른 차등 지원 폐지

신청서류
구비서류
  1. ① 체외 또는 인공수정시술용 난임진단서 원본 1부(재신청시 생략가능)
  2. ②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③ 제출 생략
  4. ④ 사실혼 신청 관련 서류(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당사자별 각 1부 등)
상담 및 문의 : 강서구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25
담당자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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