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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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 규제 법령 안내
흡연 규제 법령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6.9.3.] [법률 제14057호, 2016.3.2., 일부개정]
청 · 장년기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건강의 위협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로 금연, 절주, 건 강관리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하여 성인병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함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① 삭제 <2011.6.7.>
-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 1. 국회의 청사
-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 ⑦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 제3항 |
|||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
10 | 10 | 10 |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 한 경우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