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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를 한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양육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2인이상※)의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지원금액
  •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월 9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110,000원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바우처 지급방식 :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 발급 필수
  •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3.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4. 영아의 부모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5.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3 제출생략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팀 ☎ 051-970-3421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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