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기저귀 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를 한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양육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 가구(※2인이상※)의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지원사업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80%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지원금액
- 기저귀만 지원 받는 경우 월 90,000원
- 기저귀와 조제분유 모두 지원받는 경우 월 110,000원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
바우처 지급방식 : 지원대상으로 결정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가 기 발급 필수
-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3. 가구원 수 확인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4. 영아의 부모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5. 조제분유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3 제출생략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 진열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팀 ☎ 051-970-3421
-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1)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