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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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조기진단사업
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2018.10.1.부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어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에서 검사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청각선별검사(AOAE, AABR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에 합당한 경우 최대 2회(19년부터 적용)에 한하여 지원함 : 5천원~25천원(본인부담금),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청각선별검사(AOAE, AABR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에 합당한 경우 최대 2회(19년부터 적용)에 한하여 지원함 : 5천원~25천원(본인부담금),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1. 검사비 신청은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 대상 아님) : 선별검사 상 재검(refer)을 받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2. 청각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신청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 구비서류
- 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 ② 주민등록 등본
- ③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 방문 시 생략)
-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제출)
-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⑥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 ⑦ 입금계좌통장 사본
- ⑧ 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 ⑤ 제출 생략 - ⑨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 2)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방문신청
- 3)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까지 지원함)
- 1)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기준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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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