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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2018.10.1.부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어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에서 검사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청각선별검사(AOAE, AABR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에 합당한 경우 최대 2회(19년부터 적용)에 한하여 지원함 : 5천원~25천원(본인부담금),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1. 검사비 신청은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 대상 아님) : 선별검사 상 재검(refer)을 받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2. 청각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신청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1. 1) 구비서류
      1. 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2. ② 주민등록 등본
      3. ③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 방문 시 생략)
      4.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제출)
      5.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⑥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7. ⑦ 입금계좌통장 사본
      8. ⑧ 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 ⑤ 제출 생략
      9. ⑨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2. 2)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방문신청
    3. 3)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까지 지원함)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지역/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53
담당자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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