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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조기진단사업(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2018.10.1.부터 건강보험료 적용이 되어 신생아 입원기간 중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없음. 다만 신생아 외래 등에서 검사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 청각선별검사(AOAE, AABR검사)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기준에 합당한 경우 최대 2회(19년부터 적용)에 한하여 지원함 : 5천원~25천원(본인부담금),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1. 검사비 신청은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만 적용(비급여는 지원 대상 아님) : 선별검사 상 재검(refer)을 받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추가 지원(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2. 청각선별검사 본인부담금 신청은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1. 1) 구비서류
      1. 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2. ② 주민등록 등본
      3. ③ 출생증명서(출생신고 후 방문 시 생략)
      4. ④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제출)
      5.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⑥ 영수증, 진료내역서(금액표시)
      7. ⑦ 입금계좌통장 사본
      8. ⑧ 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②, ⑤ 제출 생략
      9. ⑨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2. 2)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방문신청
    3. 3)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최대 7만원까지 지원함)
지원대상자
  • 소득기준: 소득무관 지원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25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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