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신청대상자
-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 대상구분
- 대상구분 : 임신·출산·수유부 혹은 만6세(72개월) 이하의 영유아
- 거주기준 : 강서구거주자(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강서구로 기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강서구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하여 확인)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수혜 불가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공급(최대 12개월)
-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시 전산조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증명서류, 차상위수급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 수첩(해당자에 한함)
기타
- 모집기간 : 수시
- 신청 : 강서구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