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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여건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불량한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특히,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을 실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신청대상자
  • 다음의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 대상구분
    • 대상구분 : 임신·출산·수유부 혹은 만6세(72개월) 이하의 영유아
    • 거주기준 : 강서구거주자(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강서구로 기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강서구 보건소에서 무료검사 통하여 확인)

    ※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출산·수유부는 중복수혜 불가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단위:원)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지원내용
  •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별 맞춤 패키지 식품 공급(최대 12개월)
  • 영양교육 및 상담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시 전산조회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
  • 기초생활보장증명서류, 차상위수급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부 수첩(해당자에 한함)
기타
  • 모집기간 : 수시
  • 신청 : 강서구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
문의 사항 : 강서구 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 ☎ 051-970-3435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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