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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사업

금연구역 지정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제3조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 흡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구분세부범위
공공기관 청사, 도서관 건물 및 대지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운동장등 시설 내 모든 구역
어린이놀이시설  
대학교 교사시설(건물등)
의료기관 병ž의원,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대형건축물(연면적 1,000㎡이상)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건축물
교통관련 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점포,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대형마트,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시장(개별기준 적용) 등
관광숙박업소 호텔,휴양 콘도미니엄
사회복지시설 양로시설,요양시설, 아동시설, 영아시설, 모자보호시설 등
체육시설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게임방 · PC방 청소년ž일반ž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카페, 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 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유치원, 어린이집, 초ž중ž고ž특수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2024. 8. 17. 시행
부산광역시 및 강서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흡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하 부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구분세부범위
버스정류소 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
도시철도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횡단보도 횡단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학교절대보호구역 초중고 출입문 직선거리 50m 이내
담당자
보건소 / 건강증진계 (051-970-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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