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내용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연령은 ‘임산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지원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24)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