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에이즈 관리
에이즈 관리
에이즈 예방관리
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위험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감염예방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자에 대한 주기적인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에이즈 익명검사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번호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함 ☏ 051-970-3465
- 감염인 보호 · 지원
- 감염인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개인 비밀보호 철저
- 감염인의 거주지, 신상변동사항 및 특이사항 파악
- 환자로 진전 시 환자전환보고 철저
- 에이즈 관련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운영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와 건강진단 항목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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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