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임산부관리 및 영유아 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임산부 건강관리산전 등록관리 : 관내임산부
- 모성검사 : CBC, B형간염, 풍진, 혈액형, 매독, 에이즈, 소변검사(당뇨, 단백, 잠혈, ph)
- 엽산제 제공 : 임신12주 이내
- 철분제 제공 : 임신16주부터~40주까지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임신 전 검사(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
-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혼부부(남,여)
- 검사내용 : CBC검사, 혈액형, 요단백, 요당, B형간염 항원·항체, C형간염 항체, 매독, 에이즈, 풍진항원·항체, 간기능, 신장
(단, 남성의 경우 풍진 검사 제외) - 구비서류 : 관내 주소지가 표시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단, 혼인신고를 안했을 경우 청첩장에 적혀있는 결혼 날짜로부터 1년 이내까지 무료 산전검사 가능) - 지원횟수 : 최초1회
- 엽산제 제공 : 신혼부부 여성 검사시 엽산제 2통 지급
임산부자동차 표지 배부
- 가. 발급대상 : 임산부(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확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나. 발급매수 : 1인 1매
- 다. 유효기간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 라. 발급장소 : 모자보건실
산후관리
- 무료유축기 대여 : 관내 산모
- ① 대여기간 : 1회 4~6주 대여 (대여품목 : 메델라락티나/스펙트라 플러스Ⅱ)
▷ 전화로 예약 후 방문수령 - ② 필요서류 : 산모 신분증(*남편 대리수령시 부부 2명 신분증 필요)
- ① 대여기간 : 1회 4~6주 대여 (대여품목 : 메델라락티나/스펙트라 플러스Ⅱ)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대상 : 생후14일~71개월 영유아
- 내용
- ① 내소 영·유아 등록카드 관리, 육아 상담(영양, 질병 등)
- ② 월령별 예방접종 안내 및 보건교육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검진시기 및 항목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시기 및 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1차 검진
(생후 14~35일)2차 검진
(4~6개월)3차 검진
(9~12개월)4차 검진
(18~24개월)5차 검진
(30~36개월)6차 검진
(42~48개월)7차 검진
(54~60개월)8차 검진
(66~71개월)문진및 진찰 시각 문진 시각이상(사시) ● ● ● ● ● ● ● ● 외안부 시진 ● ● ● ● ● ● 시력 검사 굴절이상(약시) ● ● ● 청각 문진 청각이상 ● ● ● ● ● ● ● ● 귓속말검사 청각이상 ● 예방접종확인 예방접종 ● 신체계측 키 성장이상 ● ● ● ● ● ● ● ● 몸무게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체질량지수 비만 ● ● ● ● 발달평가 및 상담 발달이상 ● ● ● ● ● ● 건강교육 및상담 안전사고예방 안전사고예방 ● ● ● ● ● ● ● 영양 영양결핍(과잉) ● ● ● ● ● ● ● ● 수면 영아돌연사증후군 ● ● 구강 문진 치아발육상태 ● 대소변가리기 대소변가리기 ● ● 전자미디어노출 전자미디어노출 ● ● ● 정서 및 사회성 사회성 발달 ● ● 개인위생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취학 전 준비 ● ● 구강검진 진찰 및 상담 치아우식증 ● ● ●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상기항목으로 검진을 실시한 후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에 의뢰
- 검진기관
- ① 전국 영유아건강검진기관(검진표의 건강검진기관 참조)
- ② 구강검진은 전국 치과의료기관
- 검진절차
- 건강검진 기간 및 대상 확인⇒검진표 수령(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에서 검진 (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지참)⇒ 검진결과서 수령 및 확인
- 문의 :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및 진찰료(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기간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발달장애 정밀검진을 받은 경우. 영유아 검진일로부터 다음연도 상반기 까지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가입자: 최대 20만원
- 문의:051-97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