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가임력보존지원사업
사업내용
  • 항암 등 생식기 손상 우려가 있는 치료 전에 배아 생성 및 보존·이식·동결·보관 및 난소보호를 위한 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포함)이며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암(상병코드 C코드),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미만)인 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지역/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수소득기준(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연 200만원 한도 내(연속 3년까지)
  •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배아동결 보관비용
    •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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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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