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가임력보존지원사업
사업내용
- 항암 등 생식기 손상 우려가 있는 치료 전에 배아 생성 및 보존·이식·동결·보관 및 난소보호를 위한 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사실혼포함)이며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암(상병코드 C코드), 가임력 손상 질환(AMH 1.0미만)인 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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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내용 : 연 200만원 한도 내(연속 3년까지)
- 지원범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지원항목: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배아동결 보관비용
-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과 중복지원 불가
※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신청기간: 수시(의료비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연1회 신청)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