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
선별검사
- 검사시기 : 출생후 28일이내 실시
- 소득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확진검사
- 지원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판정된 환아
- 지원금액: 70,000원(소득기준 없음, 비급여 제외)
- 증빙서류: 진단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19세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