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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

선별검사
  • 검사시기 : 출생후 28일이내 실시
  • 소득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확진검사
  • 지원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판정된 환아
  • 지원금액: 70,000원(소득기준 없음, 비급여 제외)
  • 증빙서류: 진단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19세 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19세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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