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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적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 도모

선별검사
  • 검사시기: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지역/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표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신청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확진검사
  • 지원대상: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판정된 환아
  • 지원금액: 70,000원(소득기준 없음, 비급여 제외)
  • 증빙서류: 진단서,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환아관리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 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갑상선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만 19세미만 환아(신청일 기준)
    • 지원범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제외)
    • 지원한도: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담당자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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