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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이용대상지원범위
응급입원
치료비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불가
    -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소득기준 무관)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로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응급의학과,정신의학과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2인 3,912,000 137,178 129,070  
3인 5,034,000 177,454 184,453 180,075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5인 7,229,000 254,658 281,796 260,234
6인 8,288,000 296,681 330,939 307,505
7인 9,337,000 334,652 369,311 350,228
8인 10,385,000 370,489 408,122 398,320
9인 11,433,000 434,898 472,366 473,200
10인 12,482,000 473,200 511,899 511,70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지원기간 : 연중
증빙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소득 증빙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권역정신
응급의료
센터치료비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증빙서류
구분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문의 : 담당자 ☎ 051-970-3447
관련서식 파일 다운로드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정신건강계 (051-970-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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