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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대상 :
  •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여상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
    • 서울시 는 자체사업 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신청 방법

※ 부부가 각각 개인 신청 및 청구,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단, 보건소 방문 신청시 부부 동일 주소지일 경우만 대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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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24’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방법 예시 및 사업참여 의료기관 현황 보기 바로가기

신청 공통 서류
검사비 청구 서류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 예산 소진 시, 의뢰서 발급 된 후라도 청구 및 지급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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