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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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대상질환
- 2022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23개
- 희귀질환 목록 지정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의료비는 계속 지원되는 질환 24개
지원대상자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신청방법
신청권자 :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 ③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확인)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① 기초연금 수급자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보건소 확인서류 :
- ①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소득재산관계 서류
- ③ 금융재산관계 서류
지원대상별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47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ㆍ | ○ | ㆍ | ○ | ㆍ |
만성신장병 요양비 |
ㆍ | ㆍ | ○ | ㆍ | ㆍ | |
보조기기 구입비 |
ㆍ | ㆍ | ○ | ㆍ | ㆍ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ㆍ | ㆍ | ○ | ㆍ | ㆍ | |
간병비 | ○ | ㆍ | ○ | ㆍ | ㆍ | |
특수식이 구입비 | ○ | ㆍ | ○ | ㆍ | ㆍ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붙임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다운로드
-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4호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