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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기에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향상코자 합니다.
대상질환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공고 (20'12.31)에 따른 희귀질환 1,086개, 법 고시에서 명시하는 대상질환 24개
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소득 및 재산수준이 지침에 부합하는 자
준비서류
환자 제출서류
- ① 신청서식 (별지 제 1~5호서식)
- ②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⑥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⑦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만성신장병(N18), 파킨슨(G20), 간병비 대상질환]
보건소 담당자 확인서류
- ① 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 ②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③ 소득∙재산관계 서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④ 금융재산관계 서류
처리절차
- 등록신청 → 소득·재산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ㆍ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ㆍ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10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
지원 범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ㆍ | ○ | ㆍ | ○ | ㆍ |
만성신부전 요양비 |
ㆍ | ㆍ | ○ | ㆍ | ㆍ | |
보장구 구입비 | ㆍ | ㆍ | ○ | ㆍ | ㆍ | |
호흡보조기 대여료 |
ㆍ | ㆍ | ○ | ㆍ | ㆍ | |
기침유발기 대여료 |
ㆍ | ㆍ | ○ | ㆍ | ㆍ | |
간병비 | ○ | ㆍ | ○ | ㆍ | ㆍ | |
특수식이 구입비 | ○ | ㆍ | ○ | ㆍ | ㆍ |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 근육병(G12,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 증후군(G61.0) 환자에 한함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등 103개 질환
간병비 대상질환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특수식이 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병(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환자(E72.2) 등 28개 질환
신청서식 및 대상질환, 소득재산기준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다운로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다운로드
- 금융정보등(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별지 제4호서식 다운로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5호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