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의료비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미숙아(2,500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선천성이상아
- ('20.9.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 음 -
출생시 체중 | 2.5kg미만~2.0kg 2.5kg이상37주미만 | 2.0kg미만~1.5kg | 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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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원본대조필사본)
- 입금계좌통장 사본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 증명서 1부
- 진료비 상세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