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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접수기간
- ① 신청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중)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상 가구에 한함
- ③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필요)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8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판정등급 A-통합-1형부여
- ②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상관없이 신청 가능 - 판정등급은 소득에 따라 2가지 중 부여됨 (중위소득 150%이하 시, A-통합-2형/ 150%초과 시, A-라-2형)
- ③ ※부산시 예외지원※
- 1.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시에 거주중인 산모
(단, 단축, 표준형 서비스이용가능(5일,10일), 연장형(15일)은 사용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결혼이민자 산모, 셋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만18세 이하이거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중
중복지원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이용자가 상품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68 | 276 | 620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37 | 949 | 1,238 | 151 | 427 | 826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33 | 729 | 991 | 255 | 647 | 1,073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110 | 372 | 771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00 | 1,444 | 1,679 | 276 | 620 | 1,073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4 | 1,136 | 1,376 | 482 | 928 | 1,376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83 | 331 | 716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28 | 1,465 | 1,707 | 248 | 599 | 1,045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2 | 1,176 | 1,431 | 454 | 888 | 1,32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69 | 361 | 826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79 | 1,935 | 2,305 | 241 | 645 | 1,13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04 | 1,523 | 1,857 | 516 | 1,057 | 1,583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215 | 730 | 1,293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16 | 2,967 | 3,675 | 440 | 1,017 | 1,637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880 | 2,537 | 3,159 | 776 | 1,447 | 2,153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104 | 860 | 2,476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645 | 6,881 | 10,320 | 515 | 1,719 | 3,440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974 | 5,934 | 8,944 | 1,186 | 2,666 | 4,816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120 | 996 | 2,868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379 | 7,969 | 11,952 | 597 | 1,991 | 3,984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602 | 6,872 | 10,358 | 1,374 | 3,088 | 5,578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568 | 9,280 | 14,848 | 5,456 | 8,352 | 12,176 | 112 | 928 | 2,672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012 | 7,425 | 11,136 | 556 | 1,855 | 3,712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288 | 6,403 | 9,651 | 1,280 | 2,877 | 5,197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7,968 | 13,28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160 | 1,327 | 3,82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172 | 10,625 | 15,936 | 796 | 2,655 | 5,312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136 | 9,163 | 13,811 | 1,832 | 4,117 | 7,437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검색 순서 : 주소 클릭→제공기관 검색 클릭→이용하고자 하는 곳 선택후 검색(제공기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과 협의(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제출서류 (보건소 접수 : 신청서 비치)
- 방문 신청시 공통 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보건소 문의
- 부부 각각의 신분증
- 해당자 추가 서류
- ①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 경우: 소득 증빙 기타 서류 (예: 급여 명세서)
- 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 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부부의 주민등록주소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④ 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두 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⑤ 출산 후 신청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 ⑥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원본
- ⑦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 ➇ 대리인(배우자 제외)일 경우: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➈ 사실혼일 경우:
- - 사실혼 보증서 사실혼 보증서 양식 다운로드
- -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