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 보건사업
- 모자보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접수기간
- ① 신청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중)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상 가구에 한함
- ③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필요)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판정등급 A-통합-1형부여
- ②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상관없이 신청 가능 - 판정등급은 소득에 따라 2가지 중 부여됨 (중위소득 150%이하 시, A-통합-2형/ 150%초과 시, A-라-2형)
- ③ ※부산시 예외지원※
- 1. 21.9.1 이후 분만(예정일)
- 2. 부산광역시에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
(단, 단축, 표준형 서비스이용가능, 연장형은 사용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결혼이민자 산모, 셋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만18세 이하이거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중
중복지원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제외)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수 ※태아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지역) | |
2인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434,898 | 472,366 | 473,20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일 경우 : 많은사람+(적은사람×0.5)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기간(일)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 | 10 | 15 |
둘째아 | 10 | 15 | 20 | |
셋째아 이상 | 10 | 15 | 20 | |
쌍태아 | 둘째아 | 10 | 15 | 20 |
셋째아 이상 | 10 | 15 | 20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 | 20 | 25 |
이용자가 상품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부담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 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
A-라-➀형 | 150% 초과 (예외 지원)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
A-라-➁형 | 150% 초과 (예외 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
A-라-➂형 | 150% 초과 (예외 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
B-라-➀형 | 150% 초과 (예외 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
인력 |
B-가-➁형 | 자격 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
B-라-➁형 | 150% 초과 (예외 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 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
C-라형 | 150% 초과 (예외 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 자격확인(가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150%이하(통합형)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150%초과(예외지원 : 라형) : 예외지원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검색 순서 : 주소 클릭→제공기관 검색 클릭→이용하고자 하는 곳 선택후 검색(제공기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과 협의(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제출서류 (보건소 접수 : 신청서 비치)
- ①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②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급여명세서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①~③ 제출생략 - ④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두 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⑥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 ⑦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 ⑧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