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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접수기간
- ① 신청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중)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상 가구에 한함
- ③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필요)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판정등급 A-통합-1형부여
- ②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상관없이 신청 가능 - 판정등급은 소득에 따라 2가지 중 부여됨 (중위소득 150%이하 시, A-통합-2형/ 150%초과 시, A-라-2형)
- ③ ※부산시 예외지원※
- 1.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시에 거주중인 산모
(단, 단축, 표준형 서비스이용가능(5일,10일), 연장형(15일)은 사용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결혼이민자 산모, 셋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만18세 이하이거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중
중복지원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제외)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태아유형 | 출산순위 | 서비스기간(일)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 | 10 | 15 |
둘째아 | 10 | 15 | 20 | |
셋째아 이상 | 10 | 15 | 20 | |
쌍태아 | 둘째아 | 10 | 15 | 20 |
셋째아 이상 | 10 | 15 | 20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구분 없음 | 15 | 20 | 25 |
이용자가 상품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검색 순서 : 주소 클릭→제공기관 검색 클릭→이용하고자 하는 곳 선택후 검색(제공기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과 협의(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제출서류 (보건소 접수 : 신청서 비치)
- ①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②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급여명세서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①~③ 제출생략 - ④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두 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⑥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 ⑦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 ⑧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