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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접수기간
  • ① 신청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중)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상 가구에 한함
  • ③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필요)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8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일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판정등급 A-통합-1형부여
  • ②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상관없이 신청 가능 - 판정등급은 소득에 따라 2가지 중 부여됨 (중위소득 150%이하 시, A-통합-2형/ 150%초과 시, A-라-2형)
  • ③ ※부산시 예외지원※
    • 1.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시에 거주중인 산모
    1의 요건을 충족할 시 예외지원으로 서비스 신청가능함. - 판정등급 A-라-1형 부여
    (단, 단축, 표준형 서비스이용가능(5일,10일), 연장형(15일)은 사용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결혼이민자 산모, 셋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만18세 이하이거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중
중복지원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이용자가 상품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지원금액

[단위:천원]

지원금액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검색 순서 : 주소 클릭→제공기관 검색 클릭→이용하고자 하는 곳 선택후 검색(제공기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과 협의(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제출서류 (보건소 접수 : 신청서 비치)
  • 방문 신청시 공통 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보건소 문의
    • 부부 각각의 신분증
    • 해당자 추가 서류
  • ①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능 경우: 소득 증빙 기타 서류 (예: 급여 명세서)
  • 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 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부부의 주민등록주소 다를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④ 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두 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⑤ 출산 후 신청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원본
  • ⑥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시: 입퇴원확인서 원본
  • ⑦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 ➇ 대리인(배우자 제외)일 경우: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➈ 사실혼일 경우: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53
담당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 가족보건계 (051-97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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