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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접수기간
  • ① 신청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 법정 대리인
    (산모 본인이 신청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제시)
  • ② 신청방법
    • 방문접수(연중) 또는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상 가구에 한함
  • ③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필요)

※ 주의사항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함. (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지원대상
  • ①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첫째아 출산가정 –판정등급 A-통합-1형부여
  • ②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의 경우 소득상관없이 신청 가능 - 판정등급은 소득에 따라 2가지 중 부여됨 (중위소득 150%이하 시, A-통합-2형/ 150%초과 시, A-라-2형)
  • ③ ※부산시 예외지원※
    • 1.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시에 거주중인 산모
    1의 요건을 충족할 시 예외지원으로 서비스 신청가능함. - 판정등급 A-라-1형 부여
    (단, 단축, 표준형 서비스이용가능(5일,10일), 연장형(15일)은 사용불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자(소득기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결혼이민자 산모, 셋째아 이상, 쌍생아,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만18세 이하이거나, 만18세 이상인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중
중복지원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제외)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표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지급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른 지원내용
태아유형출산순위서비스기간(일)
단축형표준형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 10 15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쌍태아 둘째아 10 15 20
셋째아 이상 10 15 20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구분 없음 15 20 25

이용자가 상품 선택, 제공기관과 계약체결 하는 단계에서 선택권 행사

지원금액

[단위:천원]

지원금액
구분서비스 기간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cmmn/index.do
  • 검색 순서 : 주소 클릭→제공기관 검색 클릭→이용하고자 하는 곳 선택후 검색(제공기관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함)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과 협의(소득기준에 따라 적용)
제출서류 (보건소 접수 : 신청서 비치)
  • ①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②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급여명세서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시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①~③ 제출생략
  • ④ 부부의 주민등록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맞벌이면서 1명이상이 지역가입자(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두 명 모두 사업자인 경우 각각 제출)
  • ⑥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산모수첩(출산 전)/출생증명서(출산 후)
  • ⑦ 휴직중일 경우 휴직증명서
  • ⑧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계 ☎ 051-970-3453
담당자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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