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노인 개안수술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 안과 전문의에 의해 다음의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된 환자
: 백내장(해당 시력이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방문접수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신청가능
구비서류
-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 ③ 안과 수술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
- ④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지원 한도
- (지원액) 1인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개안 수술과 관련 업는 질환 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 입원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외래진료비
-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에 수술한 비용
수술비 지급절차
- 개안수술자의 사전 협의 : 선정된 수술대상자는 사전에 재단과 협의
-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기타
- 반드시 대상자 지원결정 통보 후 수술 진행
- 한국실명예방재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문의처: 강서구보건소 ☎970-2925,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담당자
- 보건소 / 가족보건계 (051-97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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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