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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에 대한 안내 사항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2. 12. 6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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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의해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2022년 12월 22일자로 시행됩니다. 부산 강서구 소재의 해당 기관에서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시고 우리 보건소에 설치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서 이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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