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355(2022.4.20.)호, 시 보건위생과-10653(2022.4.2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3. 의료기관 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 2022.1.1. ~ 2022.12.31.
나. 교육방법
-인터넷 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GSEEK), 중앙교육연수원
-집합 교육 : 필수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다. 교육결과 제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2022년 12월 별도 안내 예정)
-제출내용 : 1)[붙임2]교육결과보고서
2)증빙자료 -교육결과보고서 하단의 교육별 증빙자료 목록 및 참고5 확인
※교육결과 제출 추후 안내 시 교육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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