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신청안내
결핵진료
검진 대상자
- 가, 결핵검진
- 2주 이상 기침, 객담이 나오거나 혈담, 객혈 등
- 호흡기계통에 이상 증상이 있는 분
- 결핵환자와 동거중이거나 동거하였던 분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 HIV감염자, 부랑자 등)에 속하는 분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기타 결핵검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
- 나, 잠복결핵감염검진
-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 또는 회사 직원
진료 내용
- X-선 촬영, 객담검사, 잠복결핵감염검사, 투약치료, 결핵상담
진료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등)
진료절차
- 접수(결핵실) → 검사 → 결과확인 → 진료 및 상담 →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 진단 시 투약치료
치료대상
- 결핵치료
- 객담검사에서 결핵균 양성으로 판명된 자
- 흉부 X-선 필름 소견상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명된 자
- 잠복결핵감염치료
잠복결핵 관련 제증명 발급
- 가. 제증명 발급 종류
- 잠복결핵 검진 : 확인서, 결과서
- 잠복결핵 치료 : 치료 확인서
- 나. 제증명 발급 절차
- 아래 서류 지참 후 방문
➀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➁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➂ 신분증 사본(검사자 본인, 대리인)
※ 가족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직장동료 대리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문의
- 결핵실 ☎ 970-3493, 3450, 3428
- 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정신건강계 (051-970-3493)
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