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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안내(의료기관)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22. 5. 3 조회수 119
첨부파일1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311(2022.4.28.), 시 보건위생과-11785(2022.5.2.)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가 붙임과 같이 개편·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2.5.3.~5.22.)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 입원격리 수가 등의 한시적 정책 가산에 대한 점진적 완화        (‘22.5.23.~)한시적 정책 가산은 종료하되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 입원격리 체계 안착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정비(추가 개선사항 ’22.5월 안내예정)    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제왕절개분만 질병군 진료(7개 질병군)를 받는 경우,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분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며 코로나19 입원진료분은 행위별수가제 적용‘ 연장        ▹ (변경) 2022.3.18. ~ 별도 안내 시 까지        *보험급여과-1417(‘22.3.17.), 1427(’22.3.18.)호와 관련     다.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대상 주1회 PCR 검사(취합검사 1단계)에 대하여 2022.5.3. 0시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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