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혁신위대한 강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김형찬입니다.

  • 민선8기 공약
  • 공약관리 및 공약이행 평가단
  • 선거공약 관리 규정

선거공약 관리 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선거공약 관리 규정
( 제정) 2012.06.01 훈령 제 252호
(일부개정) 2015.01.30 훈령 제290호
(일부개정) 2018.12.20 훈령 제324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공약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구민과 약속한 내용을 말한다.
    2. 2."공약사업 추진단(이하"추진단"이라 한다)"이란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임시기구를 말한다.
    3. 3."총괄부서"란 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약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4. 4."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5."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추진단)
    1. ① 구청장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 ② 추진단에서는 공약사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3. ③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반은 기획감사실(산업단지관리사업소는 기획감사실에 포함), 각 국, 보건소로 하며, 각 반의 반장은 국·소·실장으로 하고, 반원은 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약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15.1.30.>
    4. ④ 단장은 공약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5. ⑤ 단장은 매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문제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1. ① 공약사업의 관리 및 조정은 단장이 수행하고, 총괄부서는 추진단을 보조하여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한다.
    2. ②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주무업무 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1. ① 단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구청장 취임 후 40일 이내에 공약사업 1차안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주관부서에 실행가능e등 검토의견을 들어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
      2. 2. 사업의 적정성 및 임기 내 실천가능성
      3.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2. ② 단장은 구청장 취임 후 60일 이내에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별지 제1호서식) 주관부서의 검토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실천계획의 수립)
    1. ① 각 단위사업별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고(별지 제2호서식) 추진단에 제출한다.
      1. 1. 공약 취지에 부합되며 실현 가능한 계획의 수립
      2. 2. 각 계층의 구민의견 수렴 반영
      3.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4. 4. 기존 추진계획과 조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실천방안
      5. 5. 예산 수반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
    2. ② 단장은 단위사업별 주관부서로부터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총괄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한다.
    3. ③ 단장은 단위사업별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하여 협의·조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시달한다.
  •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1.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조치하고 그 사유 및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사업을 수정·변경·관리하고 변경된 실천계획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근거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별 추진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9조(추진상황 관리)
    1. ①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추진상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평가)
    1. ① 추진단은 주관부서의 분기별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7월에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② 추진단은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③ <삭제 2018.12.20.>
  • 제11조(공개) 단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이행평가결과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등)
    1.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2.20.>
    2.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1. 구민·사회단체원·전문가 등 공약 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 발전에 능동적으로 헌신 기여할 수 있는 사람
      2.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4. ④ 단원의 임기는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⑤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3조 (평가방법)
    1. ① 평가단은 연 1회 이상 공약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추진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② 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신설 2018.12.20.>
  • 제14조 (수당 등) 공약이행 평가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부칙<제252호, 2012.6.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52호, 2012.6.1>

담당자
기획감사실 / 기획계 (051-97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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