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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

진정민원안내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구의회 의원의 소개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 직원이 처리하여 의장의 결재를 얻은 후 진정인에게 통지합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출부서 :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970-4091)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의 수리가 안됩니다.
  • 재판을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 기간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 개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진정인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처리
  • 의회자체처리 : 소관 특별위원회 회부
  • 집행기관처리 : 집행부 이동

※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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