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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

청원안내

강서구 주민(법인, 개인포함)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을 강서구의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원소개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재판을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 기간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청원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청원서 제출 본회의 보고(청원심사특위의장에게 심사보고)본회의 상정·심사·의결 (단체장에게 이송처리결과 의회보고)

강서구의회는 청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각 절차마다 처리 결과 사실을 즉시 청원인에게 통지합니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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