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참여
- 청원안내
의정참여
청원안내
강서구 주민(법인, 개인포함)은
강서구의회와 강서구,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거나,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을 강서구의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서구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청원소개 의견서를 붙여야 합니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재판을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 기간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사항
-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청원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청원서 제출 →본회의 보고→(청원심사특위→의장에게 심사보고)→본회의 상정·심사·의결 →(단체장에게 이송→처리결과 의회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