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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議事란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議事定足數, 議事日程, 議長의 議事整理權 등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유회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流會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일일 일차회의

회의는 1일에 1회밖에 열수 없다는 의미로서 회의 관계로 형성되어 온 용어이다. 즉 당일의 의사가 모두 끝나서 散會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流會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비록 회의 중이더라도 24:00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散會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散會가 된다. 왜냐하면 만일 散會(流會) 선포 후에도 다시 회의를 열 수가 있게 되면 散會(流會) 선포가 무의미해지게 되며, 1차 회의를 다음날까지 계속할 수 있다면 차수 구분 이 무의미 해지게 된다. 24:00까지 회의를 하여도 의사일정이 끝나지 않는 경우에 계속하여 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정(24:00) 1∼5분전에 당일 회의를 산회하고 24:00 넘어 다음날 00:01 이후에 다음 차수의 회의를 개의하여 회의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會議次數 變更」이라고 한다.

의사일정

「議事日程」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회기 전체 동안의 의사일정」과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두 가지가 있다.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리고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하는데 의원수가 많은 본회의에는 당일의 의사일정을 유인하여 회의장에 배부하고 규모가 작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회의장 칠판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이유는 미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알림으로써 회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질서 있고 능률 있는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결과 결의

「議決」과 「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決議」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데 대하여 「議決」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요구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서 「要求」가 있는데 이 「要求」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을 議案이라고 한다.

안건

「案件」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議案과 기타 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의제

「議題」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 및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의원가택권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서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 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의사봉 삼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시, 의결 선포시 등 각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타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시, 정회·속개 선포시, 의사일정 상정시, 질의·토론 종결 선포시, 표결 선포시, 의결내용 선포시 등이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연석회의(連席會議)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의석(議席)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원구성(院構成)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루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원안(原案), 원안의결(原案議決)

의원, 자치단체의 장,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위원(委員), 위원장(委員長)

「위원」이라 함은 삼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이다. 다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어느 의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되느냐는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의제(議題)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심사중인 안건의 제목을 강조하여 부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올라 있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말할 때 사용 한다. 그러나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임시회(臨時會)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원내 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 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의회(議會)

(英)Parliament, Congress, (獨)Parlament, (佛)Parlement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 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라 한다.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사무 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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