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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참여

방청안내

우리구 의회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청대상

방청대상은 구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입니다.

방청권의 종류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이 있습니다.

방청권의 신청 및 배부
  •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 방청을 하고자 하는 구민은 원하는 날 1일 전까지 의회사무과에서 방청권을 교부받거나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회의가 있는 당일 의회사무과에서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방청하시면 됩니다.
  • 회의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례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열리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례회 ▶ 매년 6월 8일, 11월 12일 (총 회의 일수 100일 이내)
    -단,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9월, 10월 중에 정하여 열립니다.
    -임시회 ▶ 구청장 또는 의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이 이루어지고, 구의원 3분의 1이 출석하면 회의가 열립니다.
    ※세부 회의 일정은 강서구의회 홈페이지-열린의회-알림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체방청을 할 경우 회의 당일 방청석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관계자 및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 강서구의회 의회사무과(☎970-4097)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하여
  • 회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분이나 음주 및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분들은 입장을 제한합니다.
  • 방청 중에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거나 회의장내에서 가부표명 또는 박수를 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7)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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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강서구에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