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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현황

회의와 회기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차 정례회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집회하며,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의회의 의결로 9, 10월중에 실시한다.

제2차 정례회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일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다음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임시회

필요시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회의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있으나 우리구에는 현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담당자
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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