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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기타)

회기·집회·폐회

가. 회기 議會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會期」라고 한다. 따라서, 의회가 集會되면 반드시 활동기간 즉, 회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회의를 하고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회기 중은 물론 본회의 의결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폐회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나. 집회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요구가 있어야 한다. 다. 폐회 「閉會」란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의회의 활동기간 즉 會期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는 「開會」의 반대 개념으로 「閉會」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회기가 끝나는 날 회의도 「散會」를 선포하게 되므로 폐회선포 없이 사실상 폐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는 「議長의 閉會宣布」「會期中 閉會 動議」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서 명문화하였다. 의장이 폐회를 선포할 시는 먼저 당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한 후에 한 회기의 폐회를 선포하여야 할 것이다.

휴회

「休會」는 本會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 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休會라 한다.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O일)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휴회의결 없이 당연히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호명명부

호명명부는 의석 앞에서부터 차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것이다. 이는 무기명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호명」이라 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 있는 무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타】

5분 자유발언

심의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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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 의사계 (051-97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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